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이하 ‘IPIC’라 한다)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라 한다)의 아부다비(The Emirate of Abu Dhabi)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세계 각국의 석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IPIC는 핀란드 법률에 따라 1998년 설립된 법인인 Flagellum OY(이하 ‘Flagellum’이라 한다) 및 오스트리아 법률에 따라 1997년 설립된 법인인 IPIC Holdings GmbH(이하 ‘IPIC Holdings’라 한다)의 각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Flagellum은 네덜란드 법률에 따라 1999. 9. 27. 설립된 법인인 Hanocal Holdings B.V.(이하 ‘Hanocal’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IPIC Holdings는 네덜란드 법률에 따라 2006. 1. 23. 설립된 법인인 원고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Hanocal은 1999. 12.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현대정유 주식회사’였음, 이하 ‘현대오일뱅크’라 한다)가 발행하는 우선주식 122,541,211주(총 발행주식의 50%)를 약 612,700,000,000원(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
그 뒤 Hanocal은 2006. 2. 9. 원고에게 현대오일뱅크의 위 주식 중 49,016,485주(총 발행주식의 2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20,574,182,500원(1주당 4,5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하였으며, 2006. 2. 23.에는 다시 현대오일뱅크의 국내 주주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외 11인의 주주로부터 현대오일뱅크 발행 보통주식 49,016,484주(총 발행주식의 20%)를 주당 4,500원에 매수하였다.
다. Hanocal은 2006. 3. 10.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정부와 네덜란드왕국정부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