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10:30 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시 G, 101호 안방에서 동거 녀인 H의 딸인 피해자 I( 여, 35세) 과 마주 앉아 호박씨를 까먹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벌떡 일어나 “ 고추가 가렵다.
큰일 났다.
빨리 빨리 해야 하는데 큰일 났다.
이럴 때 빨리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팬티를 벗어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5 분이면 된다.
잠깐이면 된다.
금방 끝난다.
빨리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당황해 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발목까지 벗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