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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합6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23:5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603호 내에서 헌팅으로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 여, 15세) 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 시간이 늦어 빨리 귀가를 해야 하니 택시를 불러 달라 ”며 재촉하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가슴을 만지며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이 방심하는 사이 도망쳐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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