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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4다207931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A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들은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후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위자료 산정에서의 재량권 일탈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심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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