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21:10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성조 암 입구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5 경부터 21:4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측정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