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08:35 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 소재 한성 대입구역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 279 소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 여, 20세) 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 동영상 CD1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 착하였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