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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64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01:30 경 서울 종로구 C 앞에 있는 D 중앙 차로 버스 정류장에서, 앞에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 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 착하였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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