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06:00 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C’ 클럽 입구에서 가방을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 여, 25세) 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등),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