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37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21:05 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 계산대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님인 피해자 D( 가명, 여, 39세) 이 계산대에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