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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25 2019구합563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경위

가. D(E생 남자)은 1974. 2. 14.부터 1982. 2. 14.까지 주식회사 F 사북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광업소 퇴사 이후에는 2004. 2.부터 G조합 소속으로 산에 나무를 심거나 썩은 나무를 베는 사방공사 등에 참여하였다

(갑 제1 내지 3호증). 나.

D은 2016. 3.경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의증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았다.

D은 2017. 4. 20.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입원하였고, 2017. 4. 28. 만 7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진폐증’이다

[갑 제5호증,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 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하였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2018. 5.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4.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에게 발병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갑 제4, 6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장기간 석탄ㆍ목재 분진에 노출되었던 업무력이 있고, 비흡연자인바, 망인의 사인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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