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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51271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가. B와피고사이에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 2016.5.24.체결된매매계약을146,18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9.경 주식회사 C(대표이사 B)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신용보증을 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6. 6. 24. 주식회사 C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6. 8. 29. 주식회사 C을 대위하여 기업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였다.

그 후 2016. 11.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원고의 주식회사 C 및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146,183,186원으로 결정되었다.

다. 한편 B는 2016. 5. 24.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B의 아들인 D의 대학교 후배로 둘은 같은 연구실에 근무하였다)와 사이에 부동산중개인의 소개 없이 직접 매매대금 75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일부 잔금을 미지급 받은 상태에서 2016. 6.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잔금 중 나머지는 2016. 7. 15. 지급받았다. 라.

위 매매계약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 등 24억여 원 정도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199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마. 2016. 5. 2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22,000,000원이고, 2017. 12.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02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 을1 내지 13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주식회사 C 및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위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성립해 있었고, 위 매매계약 직후인 2016. 6. 24. 신용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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