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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59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작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금형 제작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9.경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피고에게 금형을 제작납품하는 거래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5. 4. 28.부터 2015. 7. 9.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금형(이하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금 합계액 3,06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금형의 제작을 주문하긴 하였으나, 그 중 별지 제1목록 제4, 5, 9, 10항 부분(이하에서는 위 목록의 각 순번에 따라 ‘제 금형’이라 표시하기로 한다)은 원고가 다른 작업물량 때문에 주문에 응하기 어렵다고 하여, 제4, 5금형은 피고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제9금형은 E이 운영하는 ‘F’에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제10금형은 G가 운영하는 ‘H’에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주문에 따라 실제로 금형을 제작납품한 부분은 제1~3, 6~8금형에 그쳤다.

그리고 제1~3, 6~8금형의 제작대금은 합계 920만 원(= 제1금형 180만 원 제2, 3금형 180만 원 제6금형 220만 원 제7금형 160만 원 제8금형 18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형을 모두 제작납품하였는지 여부 (가)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금형의 제작과 관련하여 작성한 거래명세표들 중 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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