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2. 6. 9. 혼인하였다가 2016. 5. 25. 협의이혼하였다.
부산가정법원은 2019. 1. 17. 2018드단201944호로 원고와 소외인이 2015. 12. 31.경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이 있기 전인 2016. 12. 21.경 원고의 C 계정에, “왜 아직도 도둑고양이처럼 둘이 사랑놀음해, 떳떳하지 못해서, 부끄러움은 알아 거짓과 위선으로 사는 인간들. 자식이 눈에 보이는지 불륜은 영원히 불륜으로 자식에게 상처와 멍에를 씌운다.”, “너는 자식같은 젊은 놈하고 원하는 생활하면서 왜 아들 대출금 거짓으로 미루면서 해결 안해. 너가 원한 그놈 돈과 섹스, 사랑을 다 가졌으면 깨끗하게 해결하는게 너 배 아파서 낳은 아들 앞길 열어주는 길 아니야”, “어떻게 살면서 돈 150만원도 없이 살어 이것도 사랑을 위해서 사는거야 지금 사는 놈하고 맛있는 거 사쳐먹을 돈은 있고 아들 대출금 해결할 돈은 없어”, “오르지 그놈하고 섹스뿐이야 둘이 살고 있으니까 아들 아무것도 아니지. 자식이 아니고 원수야. 그렇치 너는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중절수술로 4명이나 버렸으니까. 아마 아들은 입으로는 자식이지만 마음은 남일 거야”, “내 새끼 앞날 막으면 난 끝까지 간다. 12월 전까지 해결해라. 시궁창과 쓰레기 짓과 내 자식에게 똥물 그만 튀기고. 나와 너를 강제로 만나게 한 D씨에게 반드시 더러운 과거를 속이고 소개한 책임 묻는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