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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5294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칭 대부 중개업자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한 편 E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며 위 회사는 경북 상주시 G에 있는 H 건물 인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별다른 재력이 없었고 나 아가 위 건물이 노후 화되고 건물 내 상가도 활성화되지 못한 탓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방법으로 위 건물의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던 중 궁리 끝에 E은 2015. 6. 초 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I으로부터 사채 중개 일을 한다는 피고인 A을 소개 받고, 다시 피고인 A으로부터 그의 사회 선배인 J의 내연 녀 피고인 B을 소개 받아 피고인들에게 ‘ 먼저 건물 인수 등을 위한 사채 자금 150억 원 상당을 조달해 주면 이전 등기를 마치고 상가를 활성화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채 자금을 상환하겠다.

’ 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실상 피고인들은 사채 주선 업무를 해 본 경험도 없었고 E이 제안한 위 상환 조건을 수락하면서 거액을 대출해 줄 만한 사채업자를 알선해 줄 여건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의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5. 6. 23.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역 부근 M 법률사무소에서 위 회사와 위 자금 주선에 관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 사채 자금 주선을 위한 용역 착수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2015. 7. 23.까지 H 매입자금 중 부족분 150억 원을 주선하여 주겠다, 만일 위 일자까지 자금 주선에 실패할 경우 그 돈은 즉시 당신에게 반환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착수금을 받아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사실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사채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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