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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19구합791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10. 31. 원고에게 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경위 등 1)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는 울산 동구 C 외 3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고 있었다. 2) 주식회사 D은 2014.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합계 7,2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E이 2015. 6.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를 다시 진행하였다.

3) 원고는 2015. 7. 9.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합계 9,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16.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토지를 합계 13,000,000,000원(2015. 9. 22. 계약금 2,000,000,000원 지급, 2016. 1. 6. 잔금 11,000,000,000원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2015. 9.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F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1개월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2015. 12. 11. 잔금지급기일을 2016. 2. 6.까지로 연장해주는데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가 2016. 2. 16.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6. 30.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한 다음 B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2016. 6. 30. 위 조합 앞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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