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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6.03 2019가단226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대 341㎡ 및 위 지상 시멘트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7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8. 8. 8. 안동시 C 대 341㎡ 및 위 지상 시멘트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74.4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 2019. 5.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를 6,000만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5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은 다음날 지급받기로 하며,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즉시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9. 7. 29.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2019. 7.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2019. 7. 30.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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