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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노84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2. 22.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주식회사 B 관련 신용카드 대금 37,000,000원 결제로 인한 사기의 점, 2015. 6. 5.경 및 2015. 6. 19.경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11,700,000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2015. 7. 13.경 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투자금 5,000,000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은 원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위 무죄판결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죄 부분 및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2014. 12. 5.경 G 운영 관련 1,0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 교부받아 편취한 적이 없다.

밍크코트 사업 관련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2015. 11. 23.경 1,000만 원 및 2015. 11. 27.경 3,009,280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2015. 11. 23.경 1,000만 원 상당의 카드가 결제된 것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와 Q를 운영하던 M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고, 2015. 11. 27.경 3,009,280원 상당의 카드가 결제된 것은 피고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거도 없고, 피해자가 세금 관련 카드깡을 사전에 승낙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4. 12. 5.경 G 운영 관련 1,0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를 운영하는데 1,200,000원씩 10번을 넣으면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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