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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2 2018고단2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와 ① 2017. 11. 30.경 경기 화성시 C건물에 있는 D 지점에서 소나타 차량(E)을 구매하면서 대출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447,432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2,400만 원 대출계약을, ② 2017. 12. 12.경 위 D지점에서 그랜저IG 차량(F)을 구매하면서 대출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593,67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3,200만 원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무직으로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카드대금 채무 및 개인 차용금 채무가 2,100만 원에 상당에 달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중고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한 다음 채무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원을 변제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요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차론 계약서, 입금내역표[상환스케줄], 상담이력[전화 및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거쳐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이후 대출금을 절차에 따라 분할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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