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0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 대전지점에서 D 5톤 트럭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액 142,5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6.5%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2016. 10. 31.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5,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천안시 목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트럭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요약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약정내역서
1. 채권양도 및 납입안내 우편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