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5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호남대리점에서 시가 40,010,000원 상당의 D 승합차에 관해 소유자인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월 납입금 668,800원, 계약기간 2022. 8. 19.로 하는 장기 시설대여 렌트카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인 위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2018. 4. 25.경부터 월 납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2018. 6. 1.경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위 계약이 월 납입금 장기 연체로 해지된 사실을 고지받아 그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원장
1. 렌트카계약서
1. 렌트계약해지 안내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상환스케줄
1. 캐피탈 상담이력조회
1. 진술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