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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708
사문서위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제 1의 나 내지 라 죄 부분을 파기한다.

가.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3. 1. 14. AB 명의의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3. 1. 16. AB 명의의 위임장,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 신청서, 자동차 저당권 해지 증서 및 저당권 설정 계약서 분실 확인서를 각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 및 검사) 피고인 B는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가 및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 1의 나 내지 라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2013. 1. 14.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 14. 양주 시 부흥로 1533 소재 양주 시청 민원 봉사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감 증명 위임장 양식에 위임 자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주 소란에 “ 남양주시 AG 114동 1803호 ”를 임의로 기재하고 AB 이름 옆에 그의 막도장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양주 시청 AH에게 위 인감 증명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2013. 1. 16.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1. 16. 양주 시 부흥로 1533 소재 양주 시청 민원 봉사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AI 행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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