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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11 2020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벤츠 GLE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전과를 비롯해 본건 모두 비교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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