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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사일을 도와주는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4. 4.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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