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7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2 층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부터 2017. 12. 30.까지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2,900,80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18. 1. 11.까지 FC 업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2017년 11월 임금 650,000원 ,2017 년 12월 임금 1,300,000원 ,2018 년 1월 임금 532,258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E 등 4명의 임금 합계 9,141,84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18. 1. 11.까지 FC 업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