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의 감사 겸 동대표였고, 피고는 시설이사 겸 동대표였다.
나. 피고는 2016. 11. 9.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 대표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도둑놈 새끼, D은행 자동화기기 철거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먹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연히 피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창원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정297 판결)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2. 12. ~ 14.경 위 아파트의 관리실 내에서 발생한 원고와의 다툼과정에서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의 위 모욕행위 및 원고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2017. 12. 18. ~ 2018. 3. 4. E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위 치료로 인한 비용으로 215,5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5, 8~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명예훼손(모욕), 상해, 협박 등의 행위로 인하여 불안, 불면증, 우울증 등의 증세가 발생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진료비를 지출하는 등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자료 500만 원과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 215,5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6. 11. 9. 원고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 및 2017. 12.경 원고와의 다툼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의 액수, 원ㆍ피고의 관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