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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7 2017가합4032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8,715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7.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기술용역업, 실내건축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축공사’를 도급 받았다. 한편,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6. 5. 30. 피고와 사이에,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761,1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5. 30.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자재비 등의 지급을 지연하였고, 공정이 지연되었음에도 공정만회대책을 세우지 아니하였으며, 주식회사 대우가설 등 피고에 대한 채권자들에 의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되었다. 4) 이에 원고는 2016. 10. 27.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제25조, 특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8호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5)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무렵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공사대금은 461,303,187원이다. 6) 원고가 현재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의 직불동의를 받아 다른 공사업자 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비용,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피고의 자재비 등의 합계는 828,545,302원이다.

7)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보험금 152,233,4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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