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208381
수수료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