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0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