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236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