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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8나474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0행의 ‘3,500원’을 ‘3,500만 원’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가 소외 D을 통하여 2016. 9. 12. 원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과는 별개로, 피고의 지시로 D이 원고의 아들 E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함)의 변제로 지급한 것임. 나.

판단

갑 제3, 6, 7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피고의 지시로 2015. 8. 21. 원고의 아들 E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D은 제1심에서 단지 피고의 지시로 E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일 뿐,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차용금 채무와는 별개로 원고가 투자형식으로 D에게 2008. 7. 30. 대여한 1억 원(보증금) 중 일부에 대한 변제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3,000만 원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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