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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3. 3. 선고 83가합6112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35]
판시사항

난폭한 행동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개호의 정도

판결요지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어 유발될 수 있는 난폭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개호의 정도는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 피해자가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기본적인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기대되는 점, 앞으로 정신증상 조절을 위한 진찰 및 투약을 여명기간동안 실시하게 되는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하루에 성인남자의 1/2의 비율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원고 1외 4인

피고

삼화교통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1,604,647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1. 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것은 5분하여 그 3은 위 원고의, 그 2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의 금액은 2/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0,745,178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1. 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의 12, 15(각 진단서), 갑 제11호증의 4(의견서), 5(번죄인지보고), 6(교통사고보고), 7 내지 11(각 진술서), 13(피의자신문조서), 14(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경기 (차량번호 생략)호 고속버스 운전사인 소외 1이 1983. 1. 3. 18 : 50쯤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군 곤양면 대진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회덕기점 307.4킬로미터상을 앞서가던 전남 6바1304호 고속버스의 뒤를 따라 광주에서 부산방면으로 향하여 시속 약 75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그곳 곤양, 서포리 사이 도로와의 교차로에 이르렀는바, 당시 원고 1이 트럭을 운전하고 위 교차로상을 통과하다가 택시와의 접촉사고를 일으키자 위 트럭과 택시를 위 교차로에서 부산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의 우측에 나란히 정차시켜 두고 위 택시의 후방교차로의 가운데 부분에서 그 곳으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게 수신호를 하고 있었는데 앞서가던 위 고속버스가 이를 발견하고 위 도로의 좌측부분으로 피하여 지나가자 소외 1은 불과 15미터 전방에서 위 원고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우측앞 범퍼로 위 원고를 들이받아 그에게 전두부함몰골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4는 그 자녀이며, 원고 5는 그 어머니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장소는 고속도로라 하더라도 그 곳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그 곳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그 곳을 진행하는 소외 1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앞서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한편 위 원고로서는 고속도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를 고속도로 이외의 장소로 이동한 후 이를 처리하거나 부득이 고속도로상에 이를 정차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후방 도로상에 안전표지를 세워두고 신호를 설치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의 가운데 부분에 서서 수신호를 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이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위 원고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30\100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운전면허사본대장), 갑 제7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9호증의1, 2(건설물가표지내용), 갑 제10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내용),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 감정인 소외 3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7. 11. 1.생으로서 위 사고 당시 25세 2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약 41.70년인 사실, 위 원고는 사고당시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수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개두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신체적으로는 우측상지의 심건반사항진, 수지경련반사양성, 우측상지와 하지의 가벼운 운동마비가 있고, 좌측 시력이 완전상실 되었으며 난청현상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는 심한 지능저하와 정신박약 현상이 있고 제반기능들이 모두 심하게 저하되어 있는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이는 위 원고의 여명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운전사로서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일반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노동능력의 전부를 상실한 사실, 위 사고 당시에 가까운 1982. 9. 30. 현재의 화물자동차 운전사로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 금 10,1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일용화물자동차 운전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이후 55세까지 30년 9월(369개월, 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동안 화물자동차 운전사로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 금 252,500원(=10,100원×25)씩의 가득수입 전부를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1은 이 손해 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47,534,317원(=252,500원×188.25472216,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입원치료비 청구서)의 기재와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부상으로 인하여 1983. 9. 27.부터 같은해 11. 7.까지 한양대학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로 금 2,525,69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앞으로 위 금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2) 향후투약대

위 신체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1은 앞으로 뒤에서 보는 정신증상의 조절을 위하여 여명기간동안 투약을 하여야 하고, 또 향후 4년동안은 간질예방을 위한 약물투여가 필요하여 위 원고는 이 사건 신체감정시인 1983. 12. 4. 이후부터 위 투약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그 투약비용은 앞으로 4년동안은 2주일마다 1회 진찰료 금 1,500원, 1일 약대 금 2,000원으로 2주일에 금 29,500원(1,500원+2,000원×14)이, 그 이후에는 2주일마다 1회 진찰료 금 1,500원, 1일 약대 금 1,500원으로 2주일에 금 22,500원(1,500원+1,500원×14)이 각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사고당시 위 원고의 여명이 41.70년인 사실은 앞서본 바이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위 신체감정시이후(편의상 사고 1년 이후로 보아 산정한다)여명기간까지 위 투약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위 비용은 향후 4년동안은 매년 금 769,107원 〔29,500×(365÷14)〕씩, 그 이후 위 원고의 여명기간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36년 동안은 매년 금 586,607원 〔22,500원×(365÷14)〕씩 소요되는 금원이므로 이에 대하여 앞서본 방법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0,202,643원〔=769,107원×(4.32947667-0.95238095)+586,607원×(17.29436796-4.32947667)〕이 된다.

(3) 성형수술비

위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앞으로 전두부 반흔, 전두부 조직함몰, 경부전면 반흔에 대한 성형수술을 3회데 걸쳐 3개월 간격으로 받아야 하며, 그 비용으로 합계 금 3,87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개호비

앞서 본 신체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인하여 이미 본 바와 같은 부상을 입고 개두술을 받았으나 1983. 3. 초경까지 약 2개월동안 혼수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 상당기간동안 정신착란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1983. 8. 23.퇴원후 한국병원에 통원가료도중 난폭한 행동이 발생하여 같은해 9. 27. 한양대학병원 신경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개호인의 개호를 받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위 원고는 신체적으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운동마비와 좌안시력상실, 난청 등의 후유증이 남아있으나, 정신적으로는 심한 지능의 저하와 정신박약화, 시간과 사람을 알아보는 지각력이 상실되어 있고 기억력, 판단력, 주의집중력 등이 모두 저하되어 있으며, 또 감정의 통제가 잘 안되어 왜곡된 판단을 가지고 쉽게 흥분하며 난폭해지고 주위의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행동조절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실, 위와 같이 만일에 유발될 수 있는 난폭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는 병원감호는 필요없으나 여명기간동안 어느정도 개호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며 그 개호인으로는 성인남자가 적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아가 위 개호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위 원고의 정신장애 증상의 정도와 신체장애의 정도, 위 원고는 처 및 2자녀와 함께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가정생활을 통하여 기본적인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점, 앞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주에 1회씩의 진찰과 정신증상조절을 위한 투약을 여명기간동안 실시하게 되는 점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는 하루에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1/2인의 비율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원고가 거주하는 농촌에 살고 있는 성인남자 1명을 개호인으로 고용하려면 일반농촌일용 노동자의 임금중 농촌노동을 하기 위한 급식물 평가액을 제외한 현금지급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면 된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표지,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신체감정시에 가까운 1983. 10. 현재 일반농촌 일용노동자의 1일 현금지급액은 금 6,205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는 위 신체감정일 이후(앞서본 바와 같이 사고 1년후로 산정한다)위 원고의 여명기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40년동안 매년 금 1,132,412원(6,205원×365×1/2)을 개호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앞서본 방법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개호비에 대한 위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8,505,862원{1,132,412원×(17.29436796-0.95238095)}이 된다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82,638,512원(=47,534,317원+2,525,690원+10,202,643원+3,870,000원+18,505,862원)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서본 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57,846,958원(=82,638,512원×70/100)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각 입금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는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금 1,851,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진주제일병원과 서울한국병원에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금 21,304,37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미 지급된 위 치료비 가운데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용하는 금 6,391,311원(=21,304,370원×30/100)에 관한 한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원고의 다른 손해에 변제충당되었다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다시 이미 지급받은 위 손해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49,604,647원(=57,846,958원-6,391,311원-1,851,000원)만이 남는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위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1,604,647원(=49,604,647원+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사고 다음날인 1984. 1. 4.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서기석 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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