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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29 2020고단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남천점 앞 도로를 하소동 방향에서 신백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평소보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7. 22. 23:29경 F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구급차량 안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23:10경 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남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 사진, 각 사진설명(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변사자 사진) 1, 블랙박스 녹화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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