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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4노448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2014. 2. 4. 확정된 사기죄에 관하여 경합범의 처리를 누락한 채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에 '2015. 6. 5.자 추송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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