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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312014
사해행위취소
주문

부산 동구 D 대 60㎡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3. 6.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5. 9. 2. C에게 이자 연 9.92%, 변제기 2017. 9. 1.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C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9.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08156호로 ‘C은 원고에게 22,605,397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4. 18.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1) 부산 동구 D 대 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E 소유이었는데, E이 사망하자 원고는 2020. 3. 2.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C을 대위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및 C, F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C은 위와 같은 상속등기가 경료된 직후인 2020. 3. 6.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20. 3. 9. 접수 제1395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C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이 C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재산을 감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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