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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3노12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20,000,000원에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50,000,000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2007년도 법인세 포탈세액을 229,575,000원에서 162,562,405원으로, 순번 9번 기재 2008년도 법인세 포탈세액을 252,539,000원에서 178,459,843원으로, 법인세 포탈합계를 482,114,000원에서 341,022,248원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기재 법인세 포탈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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