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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8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4.경 금지금(gold bar)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아래와 같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행하고 2005. 1. 20.경 임의 폐업한 속칭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속칭 ‘대전에 사는 사람’과 ‘D사장’)과 공모하여, 2004. 10. 19.경 서울 종로구 E빌딩 별관 302호에서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에 공급가액 154,400,000원 상당의 금지금 10kg 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에 마치 공급가액 합계 76,884,051,699원 상당의 금지금 총 5,135kg 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총 121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F, 증거목록 순번 15번)

1. 각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004. 2기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005. 1기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교부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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