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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노3058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사기, 절도 피해품의 규모가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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