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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노67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시가 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여 피해 규모가 작은 편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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