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8,71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친구 D에게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여 D의 승낙을 받아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해 대전 서구 E건물 425호, 321호는 피고인 명의로, 같은 E건물 325호, 527호는 D 명의로 임차하고, 피고인은 임차보증금의 제공, 성매매 여성 고용 및 성매매 남성에 대한 홍보 등을 담당하고, D는 위 425호 등 4개 호실에 필요한 성매매 용품 등의 비치 및 호실 청소, 동생 F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번호인 G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425호 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 및 수익금정산 등을 담당하면서 성매매여성인 H 등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 온 성매매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매매 알선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의 영업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6. 18. 16:00경 위 425호에서, 성매매 여성 H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130,000원을 받아 위 H에게 80,000원을 지급한 나머지 금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1.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합계 112,278,000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 5회)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사본)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