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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2 2014노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재물 손괴의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013. 11. 9.자 범행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탐닉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M5 차량을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갤로퍼 승합차를 다시 운전하여 J교회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미 교통범죄 등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수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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