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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1 2018고단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00:34 경 자주 또는 가끔 운전하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삼성 육교 앞길을 천안 시내 방면에서 세종 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피해자 D( 남, 27세) 운전 E K5 승용 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 비 2,555,94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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