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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1248
파면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이에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14노219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4. 12. 4.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2. 12.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파면처분의 효력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익명의 진정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감사규정상 감사를 개시할 수 없음에도 감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진정인과 진정 내용에 관한 확인보다는 원고의 주변 사람들에 관하여 소위 신상털기식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순서에 있어 오히려 진정서에 나오지 않는 인물을 먼저 조사한다

거나, 조사 주체에 있어 자판기 수리업무를 수행하던 기능직 직원이 감사실로 보직이 변경되어 단기간에 조사를 완료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많았던 점에 비추어, 이는 오로지 원고를 파면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② 이 사건 파면처분에 관한 징계절차는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③ 감사직원들은 징계의결 요구자로서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임에도, Z, AA은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④ W은 전임 V으로서 간사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징계혐의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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