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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55048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6. 2. 5. 주식회사 마그넥스(이하 ‘마그넥스’라 한다)와 사이에 마그넥스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억 원권 20매를 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마그넥스페이(이하 ‘마그넥스페이’라 한다)와 사이에 마그넥스페이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억 원권 20매를 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인수계약을 함께 ‘이 사건 각 인수계약’이라 한다). 제9조(본 사채의 발행 및 인수 등) ①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발행하고 원고는 본 사채를 인수하여 본 사채에 투자한다.

② 본 사채의 발행 및 인수 등 관련 주요 내용 및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수자 인수금액 권면금액 및 권종 수 원고 금 20억 원 금 1억 원권 20매

7. 본 사채의 인수자 및 인수금액 10.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본 조 제2항 제8호 내지 9호, 제10조 내지 제13조에 의한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복리 19%의 이율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10조(조기상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2016. 6. 5. 및 이후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 9.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및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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