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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2 2018고단5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4. 16: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7일 동안 빌려 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새마을 금고 금융거래 회신

1. 통장 사본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대가를 실제로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치매에 걸린 노모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건강상태,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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