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22:50경 포항시 북구 B 펜션 C호실에 자신의 여자친구인 D,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호실 내 침대에 피해자가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와 D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해자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고,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D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말을 하여 D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들춘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경과기록지 등 진료차트, 피해자 E 착의모습, 피해자가 친구 F, G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펜션 내부 사진, 유전자 감정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D의 카카오톡 대화기록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유전자 감정서) 첨부, 감정관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참고인 D 참고인 진술거부 및 구두진술 내용에 대한, 사건현장 구조사진, 감정의뢰 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