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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5 2017고단23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7고합89), 위 판결은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7노419)과 상고심(대법원 2017도21753)을 거쳐 2018.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3:05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동 앞길을 걸어가던 중 혼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클러치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뒤에서 그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2천 원, 대백상품권 5천 원 상당,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빈폴 적색 장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빈폴 회색 클러치백 1개를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지도 경로, 현장 CCTV 사진, 이동경로 약도, CCTV 파일 CD

1. 분석자료(기지국 통화내역), 감정의뢰 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결과회보

1. 영상감정 결과통보 및 첨부된 블랙박스 및 CCTV 화질개선 동영상

1. 판시 전과 : 대구서부지원 2017고합89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E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자백진술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E과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중 믿고 따르던 E에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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