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L 등에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자문 등을 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금원을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L는 2012.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소재 커피숍에서, 솔로몬저축은행 출신인 피고인에게 ‘ 본건 부지를 공매로 취득하려고 한다.
본건 부지에는 대영저축은행, SC 저축은행, 민국 저축은행, 더블유저축은행 등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은행들 상대로 본건 부지의 공매 절차에 대한 동의를 받아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은 ‘ 내가 저축은행에 근무하였으니 해당 저축은행에 찾아가서 알아봐 주겠다.
필요한 비용을 달라’ 는 취지로 관련 비용 등 돈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L로부터 관련 비용 명목으로 2012. 11. 15. 500만 원, 2012. 12. 3. 100만 원, 2013. 1. 4. 400만 원, 2013. 1. 7.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16 행부터 제 5 면 6 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I는 L에게 저축은행 등에 이 사건 부지가 공매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L가 관리하는 N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