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나906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2. 원고로부터 이사비용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 날짜에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인도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사비용을 지급받은 후에야 이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5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듯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7. 12. 오후 4시경 “날씨가 맑으니 이사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같은 날 오후 9시경 “하나도 안 치우고 그대로인데, 다 치웠다고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가 2016. 7. 12. 이사를 완료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이사비 지급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