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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31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18:15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현재 상호 ‘F’)에서 임대차 분쟁 중에 있는 피해자 G(62세)가 1층 세탁실에서 문을 잠그고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세탁실에 들어가 “네가 나하고 계약했냐, 나를 아느냐, H 새끼 데려와라”라고 고함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사진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 최초 경찰 신고시부터 ‘체격이 좋은 편이고 나이는 50대 중후반 가량이며 상의는 밤색계통잠바를 입고 일행에게 계속 뭐라고 지시를 하는 등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며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당 부분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12. 3. 20.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그후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사천시에서 오후 4시경 출발하여 오후 9시경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으므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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