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83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소속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4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대사관 진격투쟁’이라는 명목 하에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한 후, ‘탄저균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유사한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며 구호를 외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6. 5. 2. 12:28경 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위 대사관 정문 앞 도로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코리아연대 탄압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유사 내용의 전단지 150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는 국내 주재 외국의 대사관 등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사관 등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을 펼치고 전단지를 뿌리는 등의...

arrow